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주식회사, 즉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주의하여야 할 단점도 있다. 단점 중의 하나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다. 법인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법인에서 못 내게 되면 과점주주 중 주식의 51%이상보유자,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들이 보유하는 주식에 비례하여 세금을 개인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데, 납세의무성립일은 중 법인세(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이며,부가가치세는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현재다. 이는 납세의무의 확정일과는 다른 개념이며, 과세표준신고일 또는 정부결정일이 된다.

여기에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하므로, 임원이지만 과점주주의 일원이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법인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법이 정한 친인척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만든 제도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적 납세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가끔 있는 일이다. 상법상 주주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이나 세법에서는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이 되어 회사의 대주주와 주주로 되어 있는 친인척 등이 회사가 못 낸 세금에 대하여 주주 개인에게 출자비율대로 부과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이다.

과점주주란 대주주와 친족 및 기타 특수 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출자총액의 51%이상 소유한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법인의 세금은  주주로서 경영권의 지배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법인의 주식은 중요한 재산이므로 인위적으로 재산권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주식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될 가능성이 크다면 일부 주식을 처분해서라도 과점주주상태를 탈피하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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