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결산조정이라하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자산의 평가차손 등이 있다.

한편,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충당액,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의 한도초과액 등이 있다.

또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한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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