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유치권과 관련하여 최근 의미 있는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사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유치권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 등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 가처분 및 경매절차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지 아니할 것, ③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ㆍ계약상 장애사유가 없을 것 등이다.

 

위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 등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며(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참조),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참조). 이 중 위 2011다72189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갑 주식회사(이하 ‘갑 회사’라 합니다)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합니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을이 이 사건 상가에 자신의 물건을 갖다놓았다가 병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병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을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현실적 점유를 개시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회사가 점유침탈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이상, 갑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인 갑 회사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갑 회사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갑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상과 같이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는 선결적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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