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대여 및 양도 

1. 소득의 구분

(1) 사업소득

특허권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

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에 계약금과 거래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고 (사업소득), 일정시점후에 특허권의 양도를 통해 수차례에 분할하여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받는 경우(기타소득)는 두 가지의 소득이 혼합된 거래입니다. 

2. 과세표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타소득과 소득공제가 없다고 단순히 가정하면 특허권 양도ㆍ대여의 대가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특허권 양도ㆍ대여 대가) - 필요경비

즉,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증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입증 가능한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비율이 적용되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단순경비율:73.6%, 기준경비율:28.4%)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6~38%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수입금액의 4.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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