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제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및 이로 이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입증하여야 한다.

2) 상법 등 관련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3) 회수예정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자별 20만원 이하의 채권

4)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5) 사망, 실종,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되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한편,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발생액의 10/110이며, 대손사유발생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공급기간의 확정신고분때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대손세액의 공제절차를 보면,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거래에 의한 최종입금일)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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