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귀속

건설소송의 증가추세에 따라 2012년도에는 건설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었는데, 특히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및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등에 기초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법리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문제

원칙적으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소송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80531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문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

권리행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권리행사의 주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 외에 이행청구를 하거나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등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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