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하여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및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 건축주가 되어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밝힌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대법원은,『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면서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이전부터 밝혀 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관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한 다음 인도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같이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받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은,『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경우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바, 이 또한 당사자들이 목적하였던 의사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인 귀속설에 따라 판단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