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이다

또한, 유류 도매업체,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 도매업체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 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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