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비율 현재 15%에서 40%로 상향 조정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의무사용비율을 현재 15%에서 40%로 상향 조정 했다고 지난해 밝혔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와 재생아스콘 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공·민간 등 건설현장에서 예산절감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관계자는 사례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경북 상주시에 화개교~북척교대 확·포장 공사 등 7개 공사에서 총 6만8000톤의 재생아스콘으로 약 5억7000만원의 예산절감(전량 일반대비 12%)및 공기단축을 한달 정도 했다고 한다.

 또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리조트 진입도로와 간선도로 포장에 전량 재생아스콘(1만1340톤)을 사용해 일반아스콘 사용 대비 약 45%(3억9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고 향후 리조트 공사에도 추가적으로 9만4242톤의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고 자국(말레이시아)에서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국지도 23호선 등 다수공사에 표층과 기층용으로 재생아스콘을 활용해 약 5억2000만원을 절감했고 주식회사 한양은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도로보조기층용으로 고품질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 약 1억1000만원을 경비절감 하였고 포스코건설은 행정도시~대전유성 도로확장공사 가포장구간 기층재로 재생아스콘을 사용해 약 2억6000만원을 절감, 또한 우람종합건설은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도로 동상방지층에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사용 했다.

 환경부가 ‘2012 순환골재·재생아스콘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례를 ‘순환골재·재생아스콘 우수활용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건설사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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