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판례]만해법률사무소 박기동 대표 변호사

 
1. 서론

공사 도급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수급인이 1인의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대규모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부터의 공사대금수령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2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가. 위 대법원 판례는,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는 공동수급체의 기본성격을 밝힌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수급인이 아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자기 분담비율 상당의 공사대금을 교부하는 행위가 하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행위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공사대금을 교부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즉, 공동수급체는 조합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설령 내부적으로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을 다른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관계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로 인정되어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내부적인 관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 대법원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기성대가 등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되어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안에서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도급인에게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인 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