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중앙회, 중소 전문건설업계 존립을 위한 탄원서 제출

“종합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법정관리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김혁)는 최근 종합건설업체의 잇따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 정당, 국회, 대법원 등 각계에 제출했다.

코스카는 ‘중소 전문건설업계 존립을 위한 탄원서’에서 “4만7000여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 폐지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은 여타 채권보다 우선변제토록 제도개선 △B2B 전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발행자격 강화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 약정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코스카는 “4만7000여 중소 전문건설인들은 공사물량 감소, 최저가낙찰제 시행 등으로 공사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특수조건 설정,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B2B 전자어음 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코스카는 이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자구노력보다는 영세업체들을 볼모로 기업오너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법정관리를 손쉽게 선택하고 있다”며 “통합도산법이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고 CEO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카는 이어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미수령 하도급대금을 장기(10년) 분할변제, 출자전환, 채무탕감 등 조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스카는 경영난으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자진폐업이 연 3500개가 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법정관리 신청한 종합건설업체 7개사로 인한 피해가 하도급업체 1883개사에 계약금액 3조9389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