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허점과 하도급업체의 처지를 악용, 보완대책 필요

하도급대금직불 합의 현장에서도 종합건설업체들의 ‘꼼수’ 때문에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과 분쟁에 따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직불 합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원도급 종합업체들이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대금 지급을 늦추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해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다못한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하지만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부분이라 직불할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여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 원도급사와 다툼을 벌이거나 최악의 경우 압류나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어 자금난과 더불어 송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직불 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직불요청을 하기 전에는 직불이 이뤄지지 않고, 직불요청도 기성이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원도급사가 교묘히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해를 본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원도급업체가 이미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상당부분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게는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불 요청을 하더라도 해당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직불할 기성금이 남아있지 않아 직불합의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처지인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읍소하거나 강력히 요구하다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고발이나 압류, 소송 등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직불합의 현장이라 수금문제는 없겠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전문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제도적인 허점과 하도급업체의 처지를 악용한 행태인 만큼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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