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설립 요건 맞출 업체 극소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투자금액 항목을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인정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업체가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기술능력평가액에 ‘기술투자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이를 통해 집행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없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기술투자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 신고하고 운영하는데 조건이 만만치 않아 이같은 제한에 연구소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학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하고, 전담부서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과 별도의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이 있어야 한다. 건설업체 부설 연구소는 8월말 현재 797곳에 그치고 있고, 전담부서를 둔 곳도 엔지니어링업체를 포함해 1407곳에 불과,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으로 기술개발투자금액을 인정받아 오다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건산법 규정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업체들은 특허출원이나 등록, 건설신기술 인정 등 기술개발 실적을 기술개발투자금액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한두건의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업체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며 “기술개발투자 인정을 못 받으면 상대적으로 시평액에 손해를 보고 기술투자도 안하게 돼 경쟁력을 잃고 고사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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