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서면계약 추정제 활용하게 법시행령 개정

원도급자의 구두발주를 수급사업자가 확인받고 싶을 때는 e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부당 단가인하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을 비롯해 15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 감액 등 단가후려치기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당 단가인하, 구두 발주, 기술 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의 핫라인 활성화, 현장조사 강화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구두 발주를 중소기업이 확인받고 싶을 때는 기존의 내용증명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토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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