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업체에 있어 속수무책… “체계적 연구 시급

#사례1:조경식재공사 전문업체 B사는 작년 이상 저온에 따른 동해로 골프장에 식재한 나무들이 동사한 가운데 시공하자가 아닌 유지관리상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골프장측은 이를 하자라고 규정하고 재시공을 요구, 현재 소송중이다.

#사례2: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 A사는 한 지역에서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기존보다 10% 가량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원도급업체에게 요구하지 못했다.

시공업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례들이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손해는 시공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처지다.

이처럼 이상기후, 노조파업 등 건설현장에서 불가항력 사항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입증 등 대응책임은 개별 업체에 맡겨져 있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업계차원에서 불가항력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불가항력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파, 폭설, 폭염, 여름장마, 가을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온은 물론 노조파업도 불가항력으로 분류되고 갈수록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 등 손해는 업체가 아닌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만, 입증책임이 업체에게 있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업체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거나, 소송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차원에서 불가항력 사례를 연구해 체계적인 판단기준 등을 마련,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중목 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은 “이상기온으로 문제가 생겨도 발주처는 모두 시공하자로 몰아가지만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상청에서 날씨증명 서류 떼다 내는 게 다일 정도로 무력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연구와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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