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ㆍ유지ㆍ변경 규정 위반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활동을 강화

국내 가전제품의 선두주자 영원한 맞수 삼성과 LG가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때는 손발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을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고 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ㆍ유지ㆍ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ㆍ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LG전자가 공정위에 먼저 자진신고를 했고, 이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특혜를 주는 리니언시라는 제도 때문이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만이라고 한다.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두 회사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짜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 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2008년 10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ㆍ유지할 것에 합의했다. 이어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다.

2008년 7월~2009년 2월간 양사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다.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ㆍ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2008년 7월 인텔의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담합했다.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려고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례 양사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3만~20만원 올렸다. 두 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올라 원가부담이 상승하였고, 경기둔화로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이다.

공정위 측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고, 국내에는 전자제품의 경쟁자가 두 회사뿐이어서 이런 담합은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는 하나 아직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관련 서류를 받으면 회사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다”, LG전자측은 회사 차원에서 공정감시팀이 활동하고 있고, 과거 담합행위가 사내에서 적발돼 즉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OLED와 TV 시장 전략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권희원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은 “올해 3D TV에서 세계 1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 TV사업의 전략은 ‘초격차’이고 스마트TV, 3D TV 등 전 영역에서 경쟁사들과 격차를 확실히 벌릴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렇듯 제품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두 회사는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는 최고의 품질이라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가격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담합으로 일시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가 외면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망성이 높다. 두 회사 제품을 대체할 글로벌 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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