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연금보험’ 최악 뉴스로 뽑혀

최선의 뉴스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당국 부실 감독 개선 ‘시급’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피해와 금융사고가 많은 해였다. 특히 저축은행 16개의 영업정지에 따른 4000억 가량의 소비자 피해 문제, 올해 급격히 늘어난 카드사 중심의 1000억원 가량 보이스 피싱 피해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대기업, 영세중소상인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및 카드소비자들의 혜택 축소 반대의 목소리, 농협에서 일어난 2주간의 전산사고 등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며 대규모적 사태로 발전되기도 했다.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금융당국의 피해 보상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실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부패와 부실감독은 금융당국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밝혀지는 계기는 됐으나 개선이나 개혁의 모습은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비자선정 10대 보험뉴스’를 정리했다.

최악의 뉴스는?

금소연이 선정한 올해 2011 보험 뉴스 중 소비자를 기만한 최악의 사건으로 부실 판매 논란을 야기하며 소비자 피해를 확산한 ‘반토막 연금보험’이 뽑혔다.

90년대 중반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해 서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금보험 수령액이 가입 당시 보험사들이 제시했던 수령액과 터무니 없이 달라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 당시 보험사들은 고이율을 이유로 고액연금이 지급될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예시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지급,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10~20년이란 긴 시간동안 지속적인 안내도 없어 피해 소비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토막 연금보험’을 잇는 최악의 보험뉴스 2위는 ‘보험사들의 이율 담합’이 선정됐다.
16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간사사를 통해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80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보험사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최악의 사건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폭탄’ 사건이 꼽혔다.

실손의료보험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를 기준으로 금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20~30%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 경우에 따라 인상율이 최고 44%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편임에도 손해보험사들이 2009년 의료비 보장이 100%에서 90%로 하향되기 이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실손 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익이 나면 보험사의 몫이고 손해가 나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 재정악화 보험료소비자전가’, ‘보험사기 급증’ 등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역행하는 안 좋은 뉴스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의 뉴스는?

반면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개정’이 선정됐다.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이 개정돼 생존,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올해 7월 6일부터 압류가 제한돼 최소한의 보장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변핵보험상품 비교평가 정보가 공개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 된 점이 최선의 뉴스로 꼽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에 위탁,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을 비교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사업비와 수익률 등 상품별로 천차만별 상태가 그대로 공개됐고 수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 포털검색 1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그 밖에 보험판매채널 다양화, 친서민 보험정책 시행, 보험광고 소비자 테스트 의무화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도 최선의 뉴스로 뽑혔다.

소비자 보호 정책 더 강화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올 한해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피해가 가장 부각된 해”라면서 “금융소비자원 설립보다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입안이 우선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담합행태를 근절시키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문제가 일정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점에서 이들의 금융혜택과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선제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도 “내년은 올해보다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불공정한 금융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소연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은행 등의 이자와 수수료, 꺾기 관행 등 금융사의 횡포에 대해 올해보다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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