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투자된 인천공항 독자매각 추진 논란

인천공항공사가 독자적 지분매각을 추진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 추진단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만들어 연내 기업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로비활동과 대책회의 등을 가져왔다.

이들은 법개정 지연시 콘틴전시 플랜까지 마련했다. 이 플랜에 따르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의 개정이라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개정이 불가할 경우 KT나 강원랜드 방식의 지분매각(신주발행)방안이나 CB(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최대주주는 정부이다. 항공법 제 89조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국토부 장관의 의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인천공항공사가 독자적인 매각 추진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량공기업 지분매각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밀실행정을 펼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공사는 지분매각에서 손을 떼고 공항의 서비스 질 개선이란 본분의 업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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