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비리로 서울 메트로 전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주고 뒷돈을 받은 서울메트로 전 팀장 황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빈 공간을 상가로 개발·임대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김모씨에게 입찰 정보를 건네주는 대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금 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임대 수수료를 챙기거나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팔아넘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로부터 지하철 역사 점포 59개를 낙찰받은 임대업체 S사의 심모 전 사장의 자택과 심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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