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마데카솔 등 일부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일선 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일부 일반약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 고시는 무효"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조씨 등은 소장을 통해 "이번 고시로 인해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바뀌면서 일반인들이 약사나 의사에게 상담 받지 않고 약을 사먹을 수 있게 돼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우 약물중독(카페인 중독)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액상소화제, 외용제, 파스 등 48개 일반약을 일반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 마데카솔, 위청수 등 일반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