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장 소장 등 4명 기소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A(51)씨와 팀장 B(41)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물산 현장 소장 C(51)씨와 팀장 D(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매립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포항시청 공무원 E(48)씨는 포항시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소속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초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10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숏크리트 1100여t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다.

삼성물산 소속 C씨와 D씨도 같은 시기에 오천읍 갈평리 고속도로 11공구 터널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숏크리트 2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 E씨는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을 적발해 고발한 뒤 업체에서 향응을 받고는 수사기관에 ‘착오로 인한 고발’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숏크리트는 터널 굴착후 암반 균열과 낙석 방지를 위해 굴착면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신속하게 응고된다. 그러나 환경유해물질인 알루미네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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