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LH공사는 부산조달청 등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과도한 자격요건을 요구했다.

입찰조건에 △엘리베이터 직접 생산업체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보수업 △단일 계약 건 기준 일정금액 이상의 실적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등을 요구했다.

업계에선 LH공사가 자격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6개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시켜 특정업체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부산지방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많게는 10개사 적게는 단 3개사에 불과했다. 대부분 업체들이 자격요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승강기설치업계에선 LH공사가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에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의뢰처인 LH의 요구조건에 맞춰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도 “엘리베이터의 속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작과 설치가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어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요건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승강기설치업체에선 LH공사에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승강기 구매와 설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사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공사의 난이도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과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극소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LH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와 설치를 함께 발주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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