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박태현 기자] 넥슨이 'PC방 과금시스템'과 관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김모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넥슨의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판단 순서나 개인회원 인증 순서에 차이가 있고 해결원리나 목적 면에서도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넥슨의 PC방 과금시스템은 김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2년 8월 가맹 여부에 따라 서비스와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2008년 넥슨이 '카트라이더' 등 게임에 자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방식의 과금시스템을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넥슨의 방법이 김씨 보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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