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국고채권에 대한 분리(스트립)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94% 증가한 3조 860억 원으로 조사됐다.

국고채권 스트립(분리)제도는 국고채를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록은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대치이다.

지난 5년간 총 신청액은 4조 6850억 원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신청 건수는 6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1건에 달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트립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특히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 필요한 보험회사 때문이다.

보험회사 등이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캡 축소를 위해 스트립이 분리된 원금 채권 등을 매수해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을 꾸준히 줄여 나갔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20년 물 국고채권을 보유 시 이자로 발생하는 현금흐름 때문에 듀레이션이 12년 안팎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스트립을 통해 분리된 원금 채권을 보유할 경우 듀레이션은 20년이 그대로 반영된다.

여기서 듀레이션이란 간단히 말해서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상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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