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박태현 기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의 재산 환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에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법으로 책임자의 재산환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집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3만 2535명으로 총 예금자의 7.2% 수준이었다.

순초과 예금은 2173억원으로 1인 평균 607만원의 초과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2932명에, 투자액은 1259억원 수준으로 1인평군 투자금액은 4109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피해액의 보상을 위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설치, 운영해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의 재산을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다.

또 예보가 채권자 취소권 및 파산법상 부인권을 적극 행사해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회수하고, SPC 등에 대한 불법대출 자산 매각으로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고의 조사결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74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다만 500만명이 넘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등이 주요 고객층이라는 점에서 우리 금융시장 내에서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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