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급팽창 속 부당영업·과당경쟁 견제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시장이 퇴직연금 계약의 장기적 특성, 초기 시장 지배의 영업상 이점 등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 과당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약 2배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 9898억원) 대비 92.7%(17조 6006억원) 증가했다. 2011년말에는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시작한다.  9~10월 중에는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섭력이 우위에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의 요구와 계약유치에 적극적인 금융회사의 필요 등에 따라 고금리 제시,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여신실행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 퇴직연금 영업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감사 업무의 적정 여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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