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의 TV와 지면 광고에서 이 같은 문장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광고시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광고 규제가 두드러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대부 광고시 이용자가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대부업협회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부광고 자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협회내 전담반 운용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300만원 초과 대부시 차입자의 변제능력 조사를 의무화했다.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했고, 대부중계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페업 후 6개월간 재등록 금지 및 등록증 개시의무도 명시화했고, 지자체가 대부업체 영업정지 조치시 다른 지자체에 즉시 토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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