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부도 등 풍문조회 공시 36%대가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최근 2년간 금융당국이 풍문 관련 조회공시를 요청한 상장업체 넷 중 하나는 실제로 불공정거래 업체였다.  특히 '횡령배임' 조회공시를 받은 업체는 상장폐지되거나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21일 발표한 최근 '2년간 풍문 조회공시 현황 분석 자료'로  풍문 조회공시 종목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은 24.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비율(27.9%)이 유가증권시장(17.7%)보다 높았다. 또한  '부도 등'이나 '감사의견'에 대한 조회공시인 경우 불공정거래혐의로 확인된 것은 각각 36.1%, 36.2%로 높게 나타났다.

또 횡령배임 조회공시를 받은 업체(57개사) 중 47.5%인 30개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이 30개 사 중 절반 이상인 19개 업체(63.3%)가 실제로 상장폐지 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왔다.

거래소는 "악재성 조회공시를 받은 경우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은 감사의견, 횡령배임, 부도 등의 악재성 조회공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투자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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