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주가를 조작한 G리츠의 사주 최모(36)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전문주식회사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G리츠의 주식을 서로 고가에 거래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이다. 

지난 2월 8000원대이던 주가가 4월 1만2700원까지 급상승했다. 이후 보름여만에 비정상적으로 6000원까지 폭락했다. 

이들의 시세조작으로 인해 주주 2900여명은 23일만에 시가 총액 기준 36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구조적으로 기업사냥꾼에 의한 주금가장납입, 횡령, 배임, 주가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일반회사보다 보다 철저한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의 상시 관리감독체계 확립과 관련입법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씨와 함께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를 활용해 낸 것처럼 속여 가장 납입한 S리츠 대주주 이모(45)씨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리츠 회장과 부회장인 송모(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사업 인가와 상장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국토해양부 과장 백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향응과 현금 50만원을 받은 국토부 담당사무관 윤모(33)씨와 LH공사 과장 김모(37)씨를 징계토록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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