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비과세 감면 못 받아
공공택지 민간 참여 등 부동산 정책 완화

올 하반기 수많은 정부 정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올 12월까지 총 216개. 이 가운데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올 하반기 바뀌는 제도 중에는 토지와 주택관련 법률 가장 많았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로 완화,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

생계형 채무자 보호 위한 압류 금지…성폭력범 약물치료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자 별도소송 없이도 3개월 안에 피해금 환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으로

앞으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서울, 과천 그리고 5대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부가세 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주름살제거, 지방흡인술)은 과세되며 동물진료에서 가축으로 기르거나 양식하는 수산물을 제외한 동물진료에 과세한다.

공정위가 제한해왔던 경쟁M&A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자사내각 등 시장구조를 변경하는 조치를 우선 고려된다. 이밖에도 구조적조치와 행태적조치를 구분해 각각 세부유형과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기업에 재직하면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기존 석사학위만 지원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전문학사에서 학사도 지원한다.

오는 11월20일부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검출 이 잇따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지정분야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으로 7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개인정보제공 제3자 동의 없어져

7월6일부터 인터넷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오픈마켓(아이폰,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게임물에 대해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한-EU FTA에 따라 EU지역으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쓰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 링크가 의무화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이제 별다른 소송 없이도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이전에 피해금도 9월30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절차에 따라 소송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5개 부처에서 사용하던 13개 법정의무인정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된다. 지적재산권 보호대상도 강화된다. 상표권, 저작권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포함)까지 확대됐다. 또 세관도 지재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해 기존 통관 보류에서 유치가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선박펀드 유형을 다양화하고 펀드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도 완화한다. 해운 시황과 선박 매각시점에 관해서는 전문투자자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구조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년 이상 대선의무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현재 펀드 설립 시 체결했던 대선 계약을 새로 선박을 발주하는 펀드의 경우 선박 인도일부터 30일 이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펀드 일정요건(대통령령)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150에서 300세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대상자들은 앞으로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택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됐다. 대토개발리츠는 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 시행 후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대토개발리츠는 대토보상자로부터 모집한 보상권 가액의 130%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펀드 법인도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자 보다 우선 받을 수 있다. 방법과 물량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단 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확대됐다.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국민주택은 올 하반기부터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150세대 이상 주택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행정기관과 ‘인허가 의제 협의’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기관과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 소득공제제도도 신설됐다. 2012년 이전에 전용면적 149m²(45.073평)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신규로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최초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6년간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5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은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LH 등 공공시행자와 ‘협약 체결’을 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사업자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된다.

한경산업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환경산업진흥단지가 조성된다. 오는 10월29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관련학회 등은 산업단지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해 규제특례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된다.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일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하도록 했다.

올 7월부터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은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 받는다. 5년간 토지임대료 50%를 감면받고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5년간 100% 감면 받는다. 투자금액이 클수록 임대료 감면기간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기업이 3300㎡ 이상 증축하거나 2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도 3년간 토지임대료를 50%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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