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공동조사를 강화하돼 한은의 단독조사권 도입은 철회된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 결정과 관련해 "공동조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조사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특별히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한은 단독조사권을 개정안에 포함시키 않는 대신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1개월안에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에도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통령령에 '1개월 안'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기간을 명시한 것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법에 따라 공동조사에 응해왔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 결정은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었다.

앞서 이날 오전 권혁세 금감원장도 한 조찬 포럼장에서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한은법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계없이 제출됐던 법안이었다"며 "한은 단독조사권 부여는 큰 틀에서 신중히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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