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긴장, 향후 시장에서 퇴출 될 수도

주식 관련 옵션상품인 주식워란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증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사법조치는 물론 최소 12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대표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검찰에 기소된 것은 국내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진 193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최근 스캘퍼(초단타매매자)를 영입해 ELW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수법으로 연간 수수료 700억을 챙긴 혐위로 스캘퍼와 증권사 전 현직 대표, 임직원 48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증권사는 대신, 대우, 삼성, 신한, 우리, 유진, 이트레드, 한맥, 현대, HMC, KTB, LIG증권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캘퍼나 슈퍼메뚜기라고 불리는 전문 초단타매매자들을 영업해 일반투자자들보다3~8배 빠르게 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해왔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은 ELW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에 결재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대 증권의 경우 2009년 퇴사한 손모씨 등 4명을 이른바 ‘여의도백화점’팀으로 영입해 본점에서 직접 작업했다. 검찰조사결과 현대증권은 본점 영업부의 트레이딩 룸을 제공하고 내부 전산망까지 열어줬다. 이 팀은 1년여동안 28조규모의 ELW를 거래했고 3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은 올린 수익에 따라 개미투자자들이 돈을 읽었다는 점이다. 한 사람당 1년여 동안 100여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개미들은 한 해동안 5189억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ELW 시장은 시가총액으로 20조원으로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진 반면 이처럼 정보 창구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구조 형태 내보여 ELW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려왔다.

검찰은 일단 ELW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원 기소 방침을 밝혔지만 증권사들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를 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에 행정 제재를 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는 물론 파생상품까지 들여다 본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처벌수위다. 현재 금감원 측은 현재 사안이 커진 만큼 처벌수위를 강력하게 내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주의나 기관경고만으로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인 만큼 최고 영업정지나, 인가취소까지 가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기관주의 조취 바로 윗 단계인 기관경고다. 이 조치만 받아도 3년 동안 신규사업 진출에 큰 제약을 받는다. 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출도 금지되고 징계 받은 해당 증권사 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도 증권사들의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불명예 퇴진을 하게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24조 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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