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매수가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거래소(KRX소액)의 소액 국공채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수가격을 19개 증권사가 조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구입자 등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자들에 대부분은 고시된 시장가격으로 은행에서 즉시 매도하고 있다.  즉시 매도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은 20개 소액채권매수 전담증권사가 전날 제출한 매수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감사원이 신고시장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 증권사를 제외한 19개사가 2009년 75%, 2010년 88% 이상 같은 매수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사 채권매매 담당자들이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을 담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886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관 경고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KRX에는 매수전담회원사 평가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주택금융 지원시 적용되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국토해양부는 상환의무가 없는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집행한 사업비를 원가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준보다 0.58~0.98% 높게 국민주택기금 조성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기금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부터 매년 6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2006년 이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0.5% 인상한 것을 빼고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2010년 10월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5.2%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4.74%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10년 8월 이후 국고채 금리의 하락 등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었지만 손익분기금리보다 0.73%포인트나 높은 5.68%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고소득자에게 대출이 결정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국토부는 연간 급여소득(상여금 및 수당 제외) 합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민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소득 합계 3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가 가구 총소득이 아닌 급여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성과급 등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에 438건(226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급여소득이나 가구주 소득이 아닌 총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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