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직원·유가족 1심서 일부 승소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연쇄적인 백혈병 발생은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8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니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씨 등은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현장에서 수년째 근무하며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다 보니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황씨 유족들은 고인이 2007년 3월 백혈병 투병 중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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