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가 구속기소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캘퍼 조모(39)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일반적 매매주문처리보다 빠르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거액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스캘퍼인 손모(40)씨와 H증권사 직원 백모(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스캘퍼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유동성 공급자보다 먼저 ELW를 사고 유동성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ELW를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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