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홍콩 소재 외국계 투자회사의 직원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이면조건부 해외CB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CS홍콩 소속 외국인 직원 C씨 등 2명과 이들과 공모한 교보증권 전 직원인 K모 팀장 등 2명을 구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12개 코스닥상장자가 발행한 1010억원대 해외전환사채를 주식대차 이면조건부로 인수해, 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 K씨와 짜고 주가를 부양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한 다음 차입한 주식 및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총 26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전환사채 발행이 실제로는 사모발행임에도 공모로 위장해 주가를 높였으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대주주들에게 주식 30~50%씩 빌려 처분한 후 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이면조건인 주식대차사실을 해외전환사채발행결정 신고 시 고의로 누락했으며, 차입한 주식을 8개 SPC를 통해 분산 보유·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코스닥 기업들을 상대로 해외증권을 발행할 의사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참여한 12개의 코스닥상장사 중 4개사는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식대차 이면조건부 해외전환사채 발행 행위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최초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라며 "증권범죄에서 '불출석이 능사'라는 외국인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들에 의한 증권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철저한 사전 감시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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